경매플러스 지식
대금납부
분류: 경매절차
1. 납부의 효력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급기한에 관계없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한에 그 매각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대금미납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은 배당재원에 편입한다.-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매수인은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합할 경우 대금을 먼저 납부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급기한에 관계없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한에 그 매각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대금미납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은 배당재원에 편입한다.-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매수인은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합할 경우 대금을 먼저 납부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