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기일연기
분류: 경매절차
1. 이해관계인은 기일지정, 변경신청권이 없으나 실무상 경매신청채권자가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며 1회 연기기간은 2월로 한다. 이 경우 채권자의 연기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육안으로 대조하여 경매신청서상의 것과 다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명한다.
2.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허한다.
2.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