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공유지분의 낙찰과 소유권 전부에 대해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방법
분류: 경매절차
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압류등기가 있은 후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의하여 위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할 것이며, 그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갑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의미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