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경매취하 동의여부
분류: 경매절차
1. 매수신고 전
-경매신청인은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매수신고 후
-매수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경락 후에는 최고가매수인의 동의 없이 경매신청취하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경매신청인은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매수신고 후
-매수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경락 후에는 최고가매수인의 동의 없이 경매신청취하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