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경매신청채권자의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분류: 경매절차
제 102조 제2항에 의거 잉여가 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수신고가격을 응찰자에게 고지하고 그 매수신고가격이 사실상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물론 입찰기일에 이 매수신고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다면 해당 경매목적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신청채권자가 된다.(단 경매신청채권자의 매수신고가격과 응찰자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동일한 때에는 응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다.) 이때 경매신청채권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최저경매가격과 매수신고가격의 차액을 입찰기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물론 응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경매신청인은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