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경락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
분류: 경매절차
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2.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 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기입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낙찰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이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제출한다.
2.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 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기입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낙찰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이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