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분류: 경매절차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매각절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기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2. 채무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매각절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기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