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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 없이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분류: 배당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이 확정판결 정본 등 집행권원을 제출하고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이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이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