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특수한 임대차 인정여부
분류: 임대차
1.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배우자 사이에는 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혈연/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단, 부모, 자식, 친인척사이에서는 임대차가 진실로 존재하는 한 그 임대차를 부인할 수 없다.
3.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그 임대차가 진실로 존재하는 한 그 임대차를 부인할 수 없다.
4. 경매목적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그 전입일은 양수인(매수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 본다.
-즉 소유자가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고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지위를 바꾸어 계속해서 거주하던 중 목적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입신고/입주 후 거주하다가 이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의 전입일은 그 이혼이 허위가 아니한 이혼한 날로 본다. (다수설)
-즉, 배우자 사이에는 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혈연/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단, 부모, 자식, 친인척사이에서는 임대차가 진실로 존재하는 한 그 임대차를 부인할 수 없다.
3.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그 임대차가 진실로 존재하는 한 그 임대차를 부인할 수 없다.
4. 경매목적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그 전입일은 양수인(매수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 본다.
-즉 소유자가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고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지위를 바꾸어 계속해서 거주하던 중 목적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입신고/입주 후 거주하다가 이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의 전입일은 그 이혼이 허위가 아니한 이혼한 날로 본다. (다수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