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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전세권을 설정 받아 지상 건물을 신축/소유하는 전세권
분류: 임대차
드물지만 타인소유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전세권을 말한다. 통상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토지에 지상권, 임차권 등을 설정 계약하고 그 지상에 집합건물 등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의 분배를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드물게 지상권, 임차권을 설정 하는 대신 전세권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