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 변제적 효력
분류: 임대차
1.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에 대하여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칠 뿐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2.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전세권의 범위에 속하는 건물에 대한 구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분건물이 아닌 이상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 하므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실제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학설로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라도 그 건물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전세권의 범위에 속하는 건물에 대한 구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분건물이 아닌 이상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 하므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실제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학설로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라도 그 건물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