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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 변제적 효력
분류: 임대차
아파트, 다세대, 구분상가 등의 집합건물에 등기된 전세권은 그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의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보고 대지지분(대지권)은 저당물의 종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