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판단방법
분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생활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건물의 용도가 주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축대장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