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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가게를 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분류: 임대차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택과 점포의 규모 및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점포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으로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