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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여부
분류: 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 주거용이 아니라면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 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