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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분류: 임대차
등기한 전세권자가 전입신고/입주/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 까지(또는 계약서를 공증 받은 경우) 완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예컨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등)이 없는 한 이는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하므로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확정일자부임차인의 권리 2가지 모두를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의 우선변제권, 또는 확정일자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포함)중 유리한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