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배당
분류: 임대차
임차인이 배당 받을 금원에 대해 임차인인 채무자에게 일단 배당해야 한다는 설과 낙찰대금으로 모든 채무를 번제하기에 부족할 때는 공탁해야 한다는 설로 나뉘나, 경매실무에서는 이 배당 금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해당법원의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없는 한 일단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배당한다. 그 이유로는 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에 대하여는 경매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처리 될 사안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