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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분류: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데, 대항력 발생시점은 주민등록 전입일과 점유일(입주일) 중 나중의 일자 다음날 오전 0시부터다. 예로서,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전입한 다음 날에 근저당 등기가 되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날 오전 0시 부터이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된다.
-유상점유일 경우 대항력취득
-유상점유일 경우 대항력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