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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분류: 임대차
“갑”이 “병”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인인 “을” 이 “갑” 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갑” 이 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유자 아닌 “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은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