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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번이 다른 경우 전입신고의 유효여부
분류: 임대차
1.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2. 260-3,5 양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전출신고는 260-3 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206-3 으로 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2. 260-3,5 양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전출신고는 260-3 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206-3 으로 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