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소유자 또는 채무자와의 특수 관계인 임차인
분류: 임대차
1. 가끔 부부가 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권리신고를 하거나 동일 세대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다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만 전출하여 잔여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신고를 하고, 임대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최초의 근저당 또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설정날짜와 원인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 사실 유무를 파악하여 대항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조사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자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임대차와는 무관하지만 임차인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임차인(주민등록 등재자)이 있다. 이런 가장임차인의 경우는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친`인척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 자를 전입하도록 하여, 항고`재항고를 남발하고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임대차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 거주 여부와 친인척 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응찰하여야 한다.
2.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조사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자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임대차와는 무관하지만 임차인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임차인(주민등록 등재자)이 있다. 이런 가장임차인의 경우는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친`인척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 자를 전입하도록 하여, 항고`재항고를 남발하고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임대차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 거주 여부와 친인척 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응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