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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의 여부확인
분류: 임대차
예를 들어 ‘갑’ 이라는 사람이 선순위로 세를 들어 살다가 뒤에 ‘갑’의 아버지 ‘을’이 다시 그 집에 입주하면서 ‘갑’과 ‘을’이 세대를 합가해 버리면, 먼저 입주했던 ‘갑’의 전입일자는 삭제되고 합가한 일자를 기준으로 전입일자가 다시 잡히게 되지만, 법적인 대항력은 ‘갑’이 처음 입주했던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법원판례에서도 인정된 원칙이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세대합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세대원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입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판례에서도 인정된 원칙이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세대합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세대원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입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