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한 조건
분류: 임대차
1.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2. 경매에 있어서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최초기준등기(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가 2002.11.1일 이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2.10.31일 이전에 이미 이 등기가 설정된 경매부동산의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액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배당금이 없습니다. 즉 이런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는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보호방법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실제 보증금에 (월세☓100)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경매에 있어서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최초기준등기(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가 2002.11.1일 이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2.10.31일 이전에 이미 이 등기가 설정된 경매부동산의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액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배당금이 없습니다. 즉 이런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는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보호방법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실제 보증금에 (월세☓100)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