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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지번만 전입신고한 경우
분류: 임대차
서울 성동구 00동 334의2, 334의4 양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 총15세대 중 3층 301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위3층 301호로 하지 않고 위 다세대주택 부지의 지번 중의 하나인 서울 성동구 00동 334의 4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임차권자인 피고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위 다세대주택의 3층 301호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을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