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경매개시 후 전입, 입주 등을 한 임차인의 처리 및 실무
분류: 임대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전입과 입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 후 임차한 임차인은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악의의 가장 임차인이 대부분이므로 일단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이의 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진실한 임차인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하고 있다. 단, 낙찰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채권 모두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배당이의 등의 방법에 의한 임차인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당하여 주는 것이 실무의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