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필요비와 유익비
분류: 배당
1.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 받을 수 있다.
2. 필요비는 그 지출한 비용, 유익비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 액을 증명하여 상환을 청구한다.
3.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2. 필요비는 그 지출한 비용, 유익비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 액을 증명하여 상환을 청구한다.
3.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