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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방식과 제출시기
분류: 배당
1.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같다.
2.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한 계산서라도 유효하다.
3.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는 것은 소명자료를 붙여야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한 계산서라도 유효하다.
3.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는 것은 소명자료를 붙여야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