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용 (비용상환청구권)
분류: 배당
배당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제3취득자 경매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이다. 즉, 저당물의 제3취득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한 임차권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당해 부동산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경매기일등기 이후의 제3취득자도 동일하다.
제3취득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의 경우 그 지출한 금액, 유익비의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나 부동산가액의 증가액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 받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상대방으로 된 때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취득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의 경우 그 지출한 금액, 유익비의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나 부동산가액의 증가액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 받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상대방으로 된 때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