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기 위한 요건
분류: 배당
원칙적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전대인(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도 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강력한 물권적 권리로 승격되었다고 보이므로 서민보호의 입법취지상 전대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무처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