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이시배당
분류: 배당
1. 저당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다른 일부는 나중에 배당되는 경우에 먼저 배당되는 대가에서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2.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공동 저당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저당권자는 당해 조세 우선특권이라는 법정 담보물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갖는 기본적 조세채권이나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여 둔 조세저당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
2.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공동 저당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저당권자는 당해 조세 우선특권이라는 법정 담보물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갖는 기본적 조세채권이나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여 둔 조세저당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