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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과 근로자 임금채권
분류: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2순위로 배당되며, 이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는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평등하게 배당을 실시한다. 만약, 배당할 금원이 부족하여 이들 최우선채권자들이 채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이들 최우선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상호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배당을 실시한다.
소액임차인 상호간에는 대항력 취득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동순위이다. 따라서 이들 소액배당금채권을 모두 만족하여 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한다.
소액임차인 상호간에는 대항력 취득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동순위이다. 따라서 이들 소액배당금채권을 모두 만족하여 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