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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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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1999.1월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위 세목이 없어졌으나 기존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목적부동산의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등)가 담보권설정당시 예측 가능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 되지 못한다. 즉 담보권 설정등기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다. 재평가세의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세 인정의 경우와 같다.
-상속세/ 증여세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그 적용에 있어 상당히 엄격하다.
위와 같이 볼 때 국세의 경우 사실상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 당해세가 아니다.
-재산세 : 당해세이다.
-종합토지세 : 분리 과세된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다.
*당해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부활한 시점인 1996.1.1 이전에 설정등기 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1999.1월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위 세목이 없어졌으나 기존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목적부동산의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등)가 담보권설정당시 예측 가능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 되지 못한다. 즉 담보권 설정등기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다. 재평가세의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세 인정의 경우와 같다.
-상속세/ 증여세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그 적용에 있어 상당히 엄격하다.
위와 같이 볼 때 국세의 경우 사실상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 당해세가 아니다.
-재산세 : 당해세이다.
-종합토지세 : 분리 과세된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다.
*당해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부활한 시점인 1996.1.1 이전에 설정등기 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