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건물과 토지가 일괄 경매된 경우 (최)우선변제권
분류: 배당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건물 및 토지(대지권포함) 모두의 경락대금총액에서 배당 받을 수 있다. 단,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건설정 등기시에 지상건물이 존재하지 아니 했다면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는 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없다.
2. 확정일자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건물 및 토지 모두의 경락대금총액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등기된 건물전세권자가 건물만의 경락대금에서만 배당 받을 수 있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 및 토지(대지권포함) 모두의 경락대금총액에서 배당 받을 수 있다. 단,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건설정 등기시에 지상건물이 존재하지 아니 했다면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는 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없다.
2. 확정일자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건물 및 토지 모두의 경락대금총액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등기된 건물전세권자가 건물만의 경락대금에서만 배당 받을 수 있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