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채권최고액관련 임차인 유의사항
분류: 권리분석
전세(임대차)계약시 소유자나 중개업자가 “등기부상 채권 최고액은 3,600만원이지만 상당수 변제했기 때문에 현재는 600만원만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을 곧잘 듣게 되는데 이 말을 “이 집은 빚이 600만원 밖에 없군!”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근저당은 채무액이 채권최고액 내에서는 언제든지 증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 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별도의 근저당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등기(채권최고액 3,600만원)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저당과 달리 근저당은 원 채무가 모두 변제된 후라도 계약 당사자(근저당권자, 집주인)가 근저당설정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대출에 의해 채무액이 채권최고액까지 별도의 근저당설정등기 없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일반저당과 달리 근저당은 원 채무가 모두 변제된 후라도 계약 당사자(근저당권자, 집주인)가 근저당설정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대출에 의해 채무액이 채권최고액까지 별도의 근저당설정등기 없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