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일반채권
분류: 권리분석
1. 일반채권의 의미
우선변제권이 없어 효력 발생일이 앞서는 권리라도 후순위 일반우선채권과는 동순위로 안분 배당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채권과도 그 효력발생일과 무관하게 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일반채권의 종류
경매목적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는 채무명의 있는 채권(확정판결에 의해 금액이 확정된 채권, 공증 받은 약속어음 채권,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 있는 일반채권 등)등이다. 채권의 존부/ 채권액에 대해 공증이나 판결을 받지 아니한 차용증 등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확정일자 없는 주택임차인(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물의 임차인은 경매목적부동산에 그 보증금에 상당하는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아니 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채무명의(확정판결, 공정증서)가 없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타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잔액(잉여액)이 있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일반채권간의 순위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순위산정)
원칙적으로 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간에는 우열이 없어 그 채권의 성립시기, 효력발생일 등을 불문하고 동순위로서 안분 배당(비율배당)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없어 효력 발생일이 앞서는 권리라도 후순위 일반우선채권과는 동순위로 안분 배당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채권과도 그 효력발생일과 무관하게 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일반채권의 종류
경매목적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는 채무명의 있는 채권(확정판결에 의해 금액이 확정된 채권, 공증 받은 약속어음 채권,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 있는 일반채권 등)등이다. 채권의 존부/ 채권액에 대해 공증이나 판결을 받지 아니한 차용증 등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확정일자 없는 주택임차인(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물의 임차인은 경매목적부동산에 그 보증금에 상당하는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아니 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채무명의(확정판결, 공정증서)가 없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타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잔액(잉여액)이 있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일반채권간의 순위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순위산정)
원칙적으로 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간에는 우열이 없어 그 채권의 성립시기, 효력발생일 등을 불문하고 동순위로서 안분 배당(비율배당)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