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인수되는 권리들 중에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이 포함된 경우
분류: 권리분석
이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들이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라면 여전히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 유무, 배당요구 유무, 순위 등과 무관하게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이 임차(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그 임차권은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