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실제 채권액이 없는 근저당이 최선순위일 경우
분류: 권리분석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 채권액이 실제 없다면, 이 근저당권은 형식상의 근저당권으로서 있으나 마나 한 근저당권이 되고, 비록 가처분등기가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되어 경매 절차상에서 말소되었더라도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효력이 없다면 이때 말소 기준권리는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되어 이 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등기는 회복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의미로서 가처분권자가 전 소유자 및 낙찰자를 상대로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근저당이후에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있는지 여부를 경매기록조서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근저당이후에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있는지 여부를 경매기록조서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