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소유권 상실
분류: 권리분석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 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책임을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낙찰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 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관련판례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상 매각의 효력은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는 바, 우선순위로서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매수대금의 완납 후에 제기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경매취소신청은 이유 없다. (대판 1997.1.16 96마231)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책임을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낙찰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 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관련판례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상 매각의 효력은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는 바, 우선순위로서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매수대금의 완납 후에 제기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경매취소신청은 이유 없다. (대판 1997.1.16 96마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