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분류: 권리분석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소위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경매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여 순위상승을 기대하기 위해 하는 변제를 말한다.
선순위 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 등이 선순위 권리의 소멸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하여진다.
선순위 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 등이 선순위 권리의 소멸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하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