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의 말소방법
분류: 권리분석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가등기 기입등기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1991.3.12 90다카27570) 가처분의 경우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전처분집행 후 5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