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시기
분류: 권리분석
1. 경매신청채권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낙찰자의 잔금납부를 차단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상의 필요기간도 고려하여 서둘러야 한다.
2. 선순위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
원칙적으로 낙찰기일(낙찰허가결정일)까지 변제경매법원에 변제사실 소명말소된 등기부등본 제출의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위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낙찰자의 잔금납부를 차단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상의 필요기간도 고려하여 서둘러야 한다.
2. 선순위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
원칙적으로 낙찰기일(낙찰허가결정일)까지 변제경매법원에 변제사실 소명말소된 등기부등본 제출의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위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