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경매시 가등기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분류: 권리분석
1.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일반가등기) 대항력
말소기준등기보다 그 접수일이 앞서 있는(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승계부담 해야한다. 그러나, 말소기준등기보다 그 접수 일이 뒤지는 (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그 말소기준등기에 원인 무효의 사유가 없는한 낙찰로 소멸한다. 물론 담보물권의 성격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2. 담보가등기의 대항력
담보가등기는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낙찰로 무조건 소멸하며 다만 그 효력발생일(등기부 접수일/순위 번호)의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즉 경매시에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배당순위
일반 가등기는 대항력의 유무만 있을 뿐 배당이 없고, 반면 담보가등기는 순위에 따른 배당은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
말소기준등기보다 그 접수일이 앞서 있는(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승계부담 해야한다. 그러나, 말소기준등기보다 그 접수 일이 뒤지는 (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그 말소기준등기에 원인 무효의 사유가 없는한 낙찰로 소멸한다. 물론 담보물권의 성격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2. 담보가등기의 대항력
담보가등기는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낙찰로 무조건 소멸하며 다만 그 효력발생일(등기부 접수일/순위 번호)의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즉 경매시에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배당순위
일반 가등기는 대항력의 유무만 있을 뿐 배당이 없고, 반면 담보가등기는 순위에 따른 배당은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