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가압류권자의 배당금회수 절차
분류: 권리분석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은 배당절차종료 후에도 본안 소송 시까지 경매법원에 공탁된다. 따라서 가압류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가압류 한 채권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판결정본상의 확정된 채권금액에 상응하는 배당금원을 회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