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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분류: 권리분석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0781 판결【지료금】[공1993.9.1.(951),2137])
(출처 :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0781 판결【지료금】[공1993.9.1.(951),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