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여부
분류: 권리분석
원칙적으로 본 집행의 채무명의(확정판결)가 없는 가압류권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등기의 경료시기와 무관하게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나 경매법원에 따라서는 배당요구신청(채권계산서 제출)을 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