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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상태
분류: 권리분석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지만 토지(대지권)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였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미등기 대지권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가 선행된 후 대지권에 대하여도 별도의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만일 건물만 감정평가 되어 있고 대지권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지사용료를 지불하는 비용이상으로 가격으로 떨어진 경우라면 굳이 입찰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최근처럼 임차보증금이 고액인 상황에서는 최저입찰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입찰을 검토할 수도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도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관계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 가격에 비하여 이용 가치가 현저하다면 입찰을 고려할 만한 것이다.
만일 건물만 감정평가 되어 있고 대지권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지사용료를 지불하는 비용이상으로 가격으로 떨어진 경우라면 굳이 입찰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최근처럼 임차보증금이 고액인 상황에서는 최저입찰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입찰을 검토할 수도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도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관계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 가격에 비하여 이용 가치가 현저하다면 입찰을 고려할 만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