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공사중단된 토지의 경우
분류: 권리분석
매각대상 토지가 농림, 준농림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미준공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 허가권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관할 허가관청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승계될 수 없다면 시공자와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관청에 확인절차가 필수적이다. 토목공사, 조경공사, 사도개설공사, 정지작업 등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공법상의 규제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승계될 수 없다면 시공자와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관청에 확인절차가 필수적이다. 토목공사, 조경공사, 사도개설공사, 정지작업 등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공법상의 규제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