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경매신청채권의 대위변제
분류: 권리분석
채무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진행 중 경매신청채권상의 청구금액과 절차비용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경매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연대보증인, 보증인, 물상보증인, 경매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경매신청채권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