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최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분류: 권리분석
최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가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으므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경매의 효력을 가지고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후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촉탁한 단계에서 그 이후의 경매절차를 사실상 중지하고 향후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최선순위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중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