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저당권 후 설정된 보전가등기의 소멸여부
분류: 권리분석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 또한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후순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후순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